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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업무 재개, 중국 비자신청 필요한 절차는?

중국 비자업무 재개, 중국 비자신청 필요한 절차는?

 

 

8월 5일, 오늘부터 중국이 비자업무를 재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비자신청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 비자업무 재개

중국이 오늘 5일부터 한국인데 대한 비자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날부터 유학, 취업, 거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를 재개하기로 하고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비자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유학생취업자(Z비자 소지자),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한중간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 일반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중국이 닫았던 빗장을 푸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역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 비자신청 필요한 절차

중국 비자 신청 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도 신규 비자로 신청할 것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였다고 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만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증은 거류증 만료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즉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기존 거류증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입국 후 격리 기간에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기를 넘긴 경우에는 격리가 끝난 후 바로 거류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X비자(학생 비자) 또는 Z비자(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는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거나 중국 측이 인정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처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도 발급 가능

항공권을 구매한 뒤 탑승 전 5일 안에 핵산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산 검사 음정 판정 서류는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을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내면 됩니다.

 

8월 5일 이전에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중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Z비자는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 중국에서 근무하면 발급 대상이 되며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

 

동반 가족의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됐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류증이 유효하지 않은 배우자 등이 동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X비자는 대학생 이상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 유학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됩니다. 단기 연수의 경우(X2비자)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개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먼저 한국과 면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사드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중 교류·협력을 정상화시키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일련의 조치는 서방 선진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고립화 전략에 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일 수 잇으니 적절한 균형외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