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의 지정
지난 포스팅에선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지정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관광특구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광학개론에선 관광특구 지정현황까지만 알면 되지만, 관광법규에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 집중탐구 해보자구요!!
관광진흥법
제 2절 관광특구
제 70조(관광특구의 지정)
[1]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2]관광특구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6.12>
제70조의 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 2020.6.4]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 신청자 : 시장·군수·구청장
관광특구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관광특구 지정요건 :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인 것을 말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1~3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1]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2]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시행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힉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광특구 진흥계획 내용 :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19.12.3>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특구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
관광특구의 평가 시기 :
1.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
2.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관광특구 평가에 대한 조치 :
시·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과윽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등의 개선 권고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1]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5>
[2]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眾)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7.3.21>
[3] 관광특구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8.3.27>[제목개정 2011.4.5]
오늘은 관광특구의 지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은 꼭 외우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여러번 읽어보시고 관광특구의 지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로시티의 이해 1 (0) | 2020.06.06 |
---|---|
관통사 면접준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0) | 2020.06.04 |
2020년 관광특구 지정현황 (0) | 2020.06.01 |
관광정보 : 제 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0) | 2020.05.29 |
관광정보 : 무신고 숙박 영업 집중 단속 (0) |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