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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보 : 제 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정보 : 제 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 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중한 일상, 새로운 발견, 내 나라 여행!'을 슬로건으로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4월 관광 관련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규모 감소하고 5월 24일 기준 방한관광객은 약 20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3%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하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 안전에 기반한 여행방식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 방역실천을 바탕으로 한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건 1. 케이 방역을 기반으로 안전여행 확산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여행자와 사업주가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 외에도 방역대책본부와 혐의해 여행동선별 안전 수칙을 제작했으며,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예약제, 인원제한 등 관광객을 분산하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밀집도 높은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한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쏠리지 않도록 숨은 여행지를 발굴·추천하고 걷기길, 자전거길, 건강한 해양관광 10선, 생태관광 명품 100선 등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건 2.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보고 주요 내용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야영장, 산립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 및 등록기준 재정비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어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EX) 소형호텔업('14년 신설)은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했으나, 부대시설 2개 이상 설치가 필요한 등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 전국 36개소에 불과

이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호텔업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안전 및 고객편의와 무관한 불필요한 등록기준을 간소화 및 개편하겠습니다.  

 

<호텔업 세부업종 분류체계 개선안>

 <현행>

 

<개선> 

 호텔업

관광호텔업

통합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별도분리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재정비해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유숙박 제도화

종래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유민박 도입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지로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산지 지역에서도 스위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등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를 통해 우선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진행 추이를 살피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영산업 규제완화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형(2020년 4월 28일)

추가 개선과제로,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완화

소규모 자본의 벤처 여행업 창업에 장애로 작용하던 일반여행업의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등록규정을 50%(1억원→5천만 원) 낮춰서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 규제 완화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2005년 11월~, 현행규정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 (~2005년 11월)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하여 마리나항만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2020년), 이를 거점형 마리나 조성사업 완료예정시점 이후까지 연장(~2025년)해 마리나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리나산업 : 요트 등 레저용 선박을 활용한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

**마리나항만 : 요트 등 레저용 선박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

 

문체부 및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제 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제도들이 개선될 예정인데요, 관광법규 필기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언제 법이 개정될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 역시 계속 관광정보를 올려드리는 것이구요 ㅎㅎ 위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개선될 사항들 따로 메모해 두시고 정보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법과 관련된 질문들을 면접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복잡하시겠지만 필기시험이 끝날때까지만 머리에 꾹꾹 담아두시고, 그 이후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이후엔 더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게 될테니깐요 ㅎㅎ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