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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보 : 코로나19 대응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정보 : 코로나19 대응 관광진흥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러 돌아왔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입니다. 평소에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시험에서 유리하겠죠? 자, 그럼 포스팅 시작합니다~^^

 

 

관광정보 : 코로나19 대응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4월 28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로 사업자 부담 경감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정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제 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월 1일)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 경계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 제2항) 위기정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경계 이상 위기정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간

 

기존 :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간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급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개선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까지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 가능하며, 새로운 등급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존 등급 유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로 폐교의 야영장 활용 촉진 기대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2020년 2월 21일)에 따라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접 제한(용적률 10% 미만)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 (전체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면적 300㎡ 미만)을 받지 않는데, 이를 통해 전국 3,784개(19년 3월 기준, 겨교육부 제공)의 폐고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부지 면적이 야영장업 등록 기준을 초과해 운영이 불가한 문제 발생
개선 :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기존 폐교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건축물 및 부지 면적 제한 적용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한옥험업 등록과 안전·위생 기준 정비로 관광객 안전 강화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또한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발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하고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기존 :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 가능
개선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 월 1회 이상 객실 등 소독, 침구류 정기 세탁 등 안전·위생 기준 충족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위와같은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2020년 초에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진행중인 코로나19, 그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대응방안, 더불어 위에 소개드린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등 꼭 자주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법규는 자주 개정되는 바이니, 틈날때마다 자료 업데이트 꾸준히 하시기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