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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중국 입국절차 한층 더 까다로워져

11일부터 중국 입국절차 한층 더 까다로워져

 

 

한국발 중국 입국절차, 준비서류?

11월 11일(수)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2장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두 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중국 입국이 불허됩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11일 0시를 기해 한국발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합니다.

 

각 검사는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이뤄져야 합니다.

 

또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은 후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 중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2차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1차 검사 음성 확인서와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휴대전화로 들어온 2차 검사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면 됩니다.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 부담입니다. 2회 검사,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40만원 정도입니다. 진단검사 지정의료기관 명단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지정 기관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해외 각국에 검역 강화 방침에 따라 단행됐습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 4일 영국·필리핀·벨기에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5일 인도·프랑스·러시아·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이탈리아·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발 여행자에 대해서는 그간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만 요구했으나, 이번에 2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탑승객에 대해 기존과 같은 조치를 유지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국내 입국 후 정부가 무료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2주간 자가격리 비용은 입국자 부담입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도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한편 우리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중대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역절차는 외교적 상호주의보다 상대국가의 위험도와 방역 조치의 경제성,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