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 한눈에 보는 관광법 연혁 정리
오늘은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는게 딱 집에서 핸드폰보면서 뒹굴거리고 싶던 날씨더라구요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파이팅 넘치는 월요일 보내셨는지요 ^^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관광법규 : 한눈에 보는 관광법 연혁 정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법규는 필기과목 4과목 중, 고득점 획득이 가장 쉬운 과목인데요, 단순암기지만 그 양이 무시할 저도는 아니니 너무 쉽게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법의 흐름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관광법은 50' 60' 70' 80' 90' 21세기로 관광법 연혁을 나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 관광의 여명기
1950년 12월에 교통부 총무과 소속으로 관광계를 신설하였고, 1954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 105호로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로 승격, 외화를 획득하려는 관광정책 목표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54년 교통부 육운국 관광과 :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시작
1960년대 : 관광의 기반조성기
196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과 체제를 갖춘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1961년 8월 22일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관광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광사업의 국제화, 관광행정 조직 정비, 관광지개발을 위한 지정관광지의 지정 등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일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겸하였습니다.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 689호 관광사업진흥법 :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법 → 이후 폐지되고 1975년 관광기본법과 관광사업법으로 나뉘게 됨.
1962년 4월 : 법률 제 1060호 국제관광공사법 → 1982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변경
1970년대 : 관광의 성장기
1970년대에 들어서 관광정책의 특징은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였고, 국민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국제관광정책의 특징으로 외래관광 중심의 단선적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 1978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외래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큰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데, 1964년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며 일본 자국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70년대에 외국인 관광객 수를 늘리고(일본인이 대다수), 자국민 국내여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금 마련법 등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12월 법률 제 240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975년 4월 법률 제 2759호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86년 관광진흥법 흡수 통합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 2877호 관광기본법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 3088호 관광사업법→1986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
1980년대 : 관광의 도약기
1980년대는 우리나라, 즉 국내 관광이 도약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관광수요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이제까지의 국제관광 우선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관광과의 병행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관광법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관광정책 특징은 단선적 국제관광정책 탈피, 관광사업체 설립등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전국토의 관광생활권화와 관광의 생활화를 들 수 있습니다.
*1982년 11월 29일 법률 제 3572호 한국관광공사법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910호 관광진흥법
1986년 관광단지개발촉진법 폐지→관광진흥법으로 흡수 통합됨
1990년대 : 관광 대도약을 위한 체제 정비기
1980년대 이후 정부는 국민관광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해외여행의 자유화가 1989년에 실시되었으나, 국민의 무절제한 해외관광과, 국내외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화로 관광산업 역시 침체기를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IMF의 극복, 2001년 한국방문의 해, ASEM 회의, 월드컵등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1996년 12월 30일 국제회의산업육상에 관한 법률
1997년 1월 13일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 2002년 월드컵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졌다 폐지, 시험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21세기 새 천년 관광의 출발기(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2002~2011년 : 제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6대 관광권개발(시·도 단위로 설정)
2012~2021년(10년) : 제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기초생활권,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등 국토계획의 위계를 반영한 지역 관광발전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16개 시·도 관광권과 광역관광권을 계획권역으로 설정
5+2 광역경제권 체계를 광역관광권으로 수용하여 계획권역 설정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하여 아래와같이 꼭 암기하셔야 하는 연도를 아래와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년 국제관광공사법→82년 한국관광공사법
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5년4월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추후 흡수됨
86년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96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97년 관광숙박시설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이상, 관광법규 : 한눈에 보는 관광법 연혁 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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