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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외교 보이콧' 美, 인권 문제로 中 압박 강도 높여!

 '올림픽 외교 보이콧' 美, 인권 문제로 中 압박 강도 높여!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장 인권 문제 등을 고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상원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 정부는 소수 민족 탄압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중국 기술기업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백악관이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미국 상원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것)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일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또 법안은 중국 정부가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협력하는 단체의 명단을 만들어 그들의 제품 역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됩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의 소수민족 특히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생체인식 감시와 추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메그비(Megvii)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쾅스커지(曠視科技),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Dawning),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ies)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조치는 중국 국방·감시기술 분야 민간기업이 소수민족과 종교적 소수집단을 탄압하는 정부의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를 부각시킨다”며 “재무부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투자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면서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11개 산하 연구소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은 생명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중국은 이를 종교·인종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기술이 이 같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제재 조치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 분야를 중국과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중국 기술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쪽은 이에 대해 결국 미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 경제를 억누를 수 있는 무역수단이 부족해지자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투자 금지 조치 등으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이 수익성 있는 시장을 잃게돼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해 각종 핑계를 대며 수출통제 조치 등을 남용해 무리한 중국 기관과 기업 때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행동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우리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중국 기관·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의 미 하원 통과 당시 “미국이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원칙을 파괴하고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처로 중국 측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겠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