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 학생들 성행위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대학 황당 규정 논란, 미혼 학생 성관계 → 퇴학?! 중국 대학 황당 규정 논란, 미혼 학생 성관계 → 퇴학?! “학기 중 미혼인 학생이 성관계하면 경고 이상을 처분한다.” 성인인 대학생들의 성생활까지 관여한 규정을 가진 중국 대학이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일 펑미엔(封面)신문에 다르면 중국 다롄 이공대학의 학생 수첩에는 이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 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이 밖에도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 개 대학에 성행위를 금지하는 비슷한 학칙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장대는 “미혼인 학생이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동거하거나 성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