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의 지정 지난 포스팅에선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지정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관광특구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광학개론에선 관광특구 지정현황까지만 알면 되지만, 관광법규에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니 집중탐구 해보자구요!!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진흥법 제 2절 관광특구 제 70조(관광특구의 지정) [1]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 더보기 2020년 관광특구 지정현황 2020년 관광특구 지정현황 관통사 필기시험 준비한다면 관관특구 지정현황 자료 자주 보셨을텐데요~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등 나올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심지어 업데이트까지 되니 시험보기 직전까지 혹시 추가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하는, 응시자입장에선 조금 얄밉기도 합니다. ㅎㅎ 오늘은 2020년 관광특구 지정현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2020년 5월기준으로 작성된 포스팅 내용임을 염두해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년 관광특구 지정현황 관광특구란? 1994년 처음 지정된 관광특구는 설악, 경주, 대전 유성, 부산 해운대, 제주도 5곳 이었습니다. 당시 음식점, 유흥업소 등이 12시까지만 운영되어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해 24시간 오픈 가능한 곳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