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먹방도 규제한다! 먹방 벌금 최대 1700만원?!
중국 정부가 음식 낭비 행위를 엄벌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출연자가 폭식을 하면서 음식을 낭비하는 ‘먹방’에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3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표결을 통해 ‘음식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언론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작자들이 폭음, 폭식 등 음식을 낭비하는 방송이나 프로그램을 제작·유포·선전할 경우 당국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게 됩니다.
음식 낭비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약 171만원) 이상 10만 위안(약 171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명령 및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식사업자와 고객에게도 음식 낭비를 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식당에서 소비자에게 주문을 과도하게 권유해 낭비가 생기면 당국이 최대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음식을 낭비한다고 인정되는 고객에게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인대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음식 관련 산업에서 매년 1800만톤의 음식이 낭비되고 있고 3500만톤 이상의 곡물이 저장, 운송, 처리 과정에서 손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화통신은 “음식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이 법안은 국가적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또한 중국 국가의 전통적 덕목인 검소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논평했습니다.
먹방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해 8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폭식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전인대는 곧바로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했고 전국적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우자’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틱톡 등 온라인 사업체들은 폭식을 부각하거나 음식을 먹고 몰래 토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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